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본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하여 2023년 07월 26일을 기준일로 지정하고,
기준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이 있으며,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해 2023년 07월 27일부터
2023년 07월 3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1일
강원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71
주식회사 코본 대표이사 황 희 정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본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하여 2023년 07월 26일을 기준일로 지정하고,
기준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이 있으며,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해 2023년 07월 27일부터
2023년 07월 3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1일
강원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71
주식회사 코본 대표이사 황 희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