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본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하여 2024년 10월 28일을 기준일로 지정하고,
기준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이 있으며,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해 2024년 10월 29일부터
2024년 11월 0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강원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71
주식회사 코본 대표이사 하 경 래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본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하여 2024년 10월 28일을 기준일로 지정하고,
기준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이 있으며,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해 2024년 10월 29일부터
2024년 11월 0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강원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71
주식회사 코본 대표이사 하 경 래